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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의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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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.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작성자
김제시의회
작성일
2024/03/04/
조회수
14
「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.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시의회공고제2024(김제시의회의원월정수당,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.hwpx (48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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